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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네이버 댓글 개선안, 실효성 따져보니…

입력 2018-04-25 21:38 수정 2018-04-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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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개선안이 미봉책이라는 내용,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좀 보죠.

[기자]

먼저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의 개수입니다.

기사 하나당 3개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총 개수는 20개인데 이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누르는 것은 최대 50번까지만 가능하고, 1번 클릭한 뒤에 10초가 지나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60초가 지나야 합니다.

이 모든 대책의 기준은 1명이 아닙니다.

'ID 1개당'입니다.

[앵커]

'ID 1개당',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이 1개의 ID를 쓰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드루킹 일당도 600개의 ID를 모아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래서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일반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ID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번호 1개에 ID가 총 3개까지 나오는데, 돌려쓰는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수의 3배까지 ID를 생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번호를 써도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댓글 개수만 제한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인데, 제한한 만큼 전화번호를 더 구하면 걸림돌이 안되는 것이니까요.

[기자]

그래서 ID만 더 모으기만 하면 댓글 조작은 여전히 가능한 구조라는게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댓글 달기는 ID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계정만으로도 됩니다.

문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무한정,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글의 G메일이 그래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제한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론 수사와 또 보도등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와 함께 매크로를 이용한 공감수 조작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수의 ID와 IP를 가지고 매크로를 돌리면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한 뒤에 전화기의 비행기모드를 껐다가 키면 IP가 매번 바뀝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핸드폰 테더링으로) 돌아가면서 IP 주소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탐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해서 갑자기 인기가수 공연같이 몰려든 건지 구분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앵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발표가 왜 미봉책인지, 자세하게 이해가 좀 됐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이버의 입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출발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책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4년 처음 댓글이 도입된 뒤에 2006년에 댓글 추천제 그 뒤에 '공감, 비공감', 모바일 소셜미디어 댓글, 댓글 통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댓글 정렬 방식을 '순공감 순'으로 바꾸었는데요.

댓글에 순위를 매기고, 통계를 만들어서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댓글 창이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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