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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불시 검색…관세청, '무관세 통관' 조사 본격화

입력 2018-04-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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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을 시작으로, 이를 넘어선 총수 일가의 각종 불법 의혹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관세 통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개인 화물이 운송료와 관세가 면제되는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돼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도 했는데요. 관세청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5명의 해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여객기에 세관원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총수 일가의 '무관세 통관' 의혹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불시 검색에 나선 것입니다.

승객이 내린 상태에서 세관원들은 1시간 넘게 사물함 등 기내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물건 보관하는 장소 같은 곳들을 다 열어서…]

인천본부세관은 다른 대한항공 여객기를 대상으로도 무작위로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세 자녀 등 총수 일가 5명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근 5년 간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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