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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물품 챙겨야"…하늘 위 조종사 불러 '심부름 교신'

입력 2018-04-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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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해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이건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이어서요.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제주도에서 김포로 돌아오던 조종사에게 조양호 회장의 개인 물품을 챙기라는 교신이 30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대한항공 김포행 여객기가 막 제주공항 활주로를 떴을 때였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양호 회장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 고도인 1만ft에 접어들기 전 관제센터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찾으니 급히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관제탑이 회사에서 연락 달라는 내용을 공용 주파수에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장 A씨는 1만ft 진입 뒤, 곧바로 회사와 교신했습니다.

전달 내용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조 회장의 사진 가방을 착륙 즉시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에게 넘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주문 사항과 당부가 반복되고, 주변 항공기 주파수와 겹치면서 교신은 3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여객기는 서울 가까이 접어 들었습니다.

관제사와 교신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부기장이 제대로 업무를 못 본 것입니다. 

[A씨/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 교신 내용에 따라서 비행기 조종하는 것 모두 다, 항공기 운항 전부를 (기장) 혼자 30분 동안 하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사적인 내용으로 교신을 걸어온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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