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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항소 포기한 박근혜, '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입력 2018-04-17 18:27 수정 2018-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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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죠. 결국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2심 재판이 진행돼서 형량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17일)부터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줄곧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소식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즉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언니의 무죄를 확신하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박근령/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난 4일)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1항. 피고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배우자는 없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못 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죠. 그러자 형제자매 중 여동생이 부랴부랴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제341조 2항을 보면 1항의 상소는 피고인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 피고인 박근혜의 의사는 "항소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A4 용지 1장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는데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는 네 줄 짜리 두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항소를 포기했지만 징역 24년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은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절차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2심 재판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1월 6일) :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법을 존중하고, 또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던 순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는 입장이죠.

결국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두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양형 부당하다라는 부분이 주로 다뤄질 텐데요. 따라서 2심 형량은 1심의 징역 24년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질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정식으로 시작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은 7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신 다음 재판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사범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기회를 준 다음에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19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기환 정무수석을 시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 받지도,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이 7분 만에 끝나버려 더 전해드릴 얘기가 없지만 2년 전 과연 새누리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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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박근혜는 최측근인 이한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당시 이 위원장이 현기환 수석과 만나며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2월 1일) :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구 경북이요, 현역 의원 교체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들은 노골적으로 친박계와 비박계를 차별했고 공천 결과로 나타났다.

[양원보/기자 (2016년 3월 16일) :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비박계 중진들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결국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등 비박계 의원 6명을 배제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당 대표 김무성은 공천장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며 옥새를 들고 부산 영도로 내려가 버린다.

당시 영도다리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긴 김무성의 모습은 여전히 회자된다. 훗날 알려졌지만 당시 옥새는 당사에 그대로 있었다.

옥새파동 끝에 '공천 3곳, 무공천 3곳'으로 마무리됐다. 이때 출마가 좌절된 사람이 바로 이재만, 유재길 그리고 유영하다.

당내 갈등은 임시로 봉합됐지만 선거 결과는 참패.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을 민주당에 내주고 만다. 그럼에도 대구 경북에서는 진박 후보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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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박 감별사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했었죠.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4일)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법정에서 두 사람은 얼굴을 붉혀가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전 원장은 전화로 가볍게 예산 협조 얘기를 했고 이후 기조실장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항소 포기한 박근혜, 선거개입 재판도 불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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