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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교회측 반발

입력 2018-04-16 21:48 수정 2018-04-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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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이 사실을 오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의교회 신도 8명은 2015년, 오정현 담임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986년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던 오정현 목사는 국내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 자격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과정'의 경우,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한 뒤, 1년 이상 교회에서 일하고 목사 고시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온 목사는 신학교에 '편목 과정'으로 입학해 2년 이상 수업을 듣고 강도사 고시에만 합격하면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편목 과정으로 입학했고, 이후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오 목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편목이 아닌 일반 과정으로 입학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목사 고시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목사가 총신대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일반편입 자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가 편목 과정을 인정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일반 과정으로 본 것은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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