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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격론 끝에 '안태근 구속 기소' 결론

입력 2018-04-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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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전해드린지 75일이 지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의혹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추행과 인사보복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권고했습니다.

심의위는 특히, 2015년 서 검사가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당초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 잔류시키려던 방침을 3번이나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고, 직권남용 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공정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사단은 심의위 권고에 따라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연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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