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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재판,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기준 첫 제시

입력 2018-04-13 21:50 수정 2018-04-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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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희롱 재판을 할 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양성 평등적 시각을 강조한 건데,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처음 나온 기준이라 의미가 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전문대 교수였던 A씨는 2015년 학생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맞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A씨와 격의없이 지냈기 때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소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단할 때, 피해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희롱 사건을 맡은 법원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단순히 법리에 대한 판단을 넘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일선 법원의 심리와 증거 판단 등 재판의 방향을 직접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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