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휴대전화 요금 비밀 풀린다…대법 "원가 자료 공개" 판결

입력 2018-04-12 21:14

'2G·3G' 통신서비스 기간으로 제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G·3G' 통신서비스 기간으로 제한

[앵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않는 2·3 세대 통신에 국한된 판결이지만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정할 때 활용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된다"며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대상 시기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인데,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대로 요금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대법 "이통요금 원가정보 공개하라"…인하 압박 더 커질듯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하라" 확정판결 고삼석 방통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 이동통신 유통현장 점검 SKT "요금 이틀치" 보상에…"영업 손실은?" 잇단 반발 SKT 2시간 넘게 음성통화 일부 '먹통'…늑장 공지 '분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