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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 첫번째 범행도 공모"…중형 확정

입력 2018-04-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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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범행 가운데, 미수에 그친 첫 번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이 계속됐는데, 오늘(10일) 대법원은 이 첫 번째 범행도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고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학부모 3명이 교사 A씨에게 원하지 않는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학부모 3명이 함께 성폭행을 시도한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들 중 2명이 몇시간 뒤에 다시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번째 성폭행 부분만 공모를 인정하고, 첫 시도는 공모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7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1차 범행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까지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이같은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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