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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최순실이 쓴 걸로 보는 게 타당"…기밀유출도 '유죄'

입력 2018-04-06 20:08 수정 2018-04-07 02:53

유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 판단
유출 인정 자료 중 3건은 태블릿PC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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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 판단
유출 인정 자료 중 3건은 태블릿PC서 나와

[앵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드러난 문건 유출을 재판부도 범법행위로 인정한 건데요. 최근까지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은 조작이라고 우기고, 또 일부 언론까지 태블릿PC 흔들기에 나섰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7건의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6일) 재판부도 이중 14건에 대해 기밀을 유출한 게 맞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건을 직접 최씨에게 유출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 행위의 지시자였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김세윤/재판장 :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이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유출 기밀로 인정된 14건 중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특사단 추천 의원 관련 자료는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문건이 전달되던 시기에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태블릿PC가 최씨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지만 재판부의 오늘 판결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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