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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질러 중형 선고받아도…끄떡 없는 '의사면허'

입력 2018-04-05 21:05 수정 2018-04-0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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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김씨는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면허 정지기간에 진료를 하는 행위 등만 대상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승인됐고 그나마 한 건도 승인해줄지 검토중입니다.

특히 김씨 같은 정신과 의사는 면허 취소 기간에 심리상담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 운영중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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