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문제 없나?

입력 2018-04-05 21:49 수정 2018-04-06 02: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장자연 씨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앵커]

오늘(5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3만 명이 넘는 국민도 청와대에 고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년이 지났습니다. 수사를 다시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오늘 < 팩트체크 > 팀은 9년 전 검찰 수사내용이 담긴 1400쪽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의혹별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남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좀 들어볼까요?

 

[기자]

네,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성접대, 강요, 폭행, 협박…숱한 의혹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죠.

[기자]

사건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6가지 혐의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5개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강요와 관련된 죄는 7년, 성매매 알선과 매수 5년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관련자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당시에 처벌 받았던 것은 소속사 대표만이었잖아요?

[기자]

김모 대표가 장 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래서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고, 그렇다면 시효가 남은 의혹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시효가 10년까지인 강제추행입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않는 성매매를 알선을 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입증이 된다면 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방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살펴봤다고 했는데 1400쪽,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월 JTBC 탐사팀이 이 수사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달 받아서 하나한 읽어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 여부'입니다.

당시에 경찰은 전직 언론인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쪽이 아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던 거군요?

[기자]

그리고 술접대 의혹도 비슷한 것인데요.

경찰은 총 14번의 술접대 자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전속계약서상에 전혀 없는,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가 강요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고 장자연씨 문건에는 처음부터 성 접대 폭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냐 하는 이게 가장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아직은 재수사로 이어질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검의 진상조사단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과거사위 조사 권고…'장자연·용산참사' 등 다시 살핀다 '강요' 없었다던 검찰수사…장자연 사건 재조사 쟁점은? "소환조차 하지 않은 재벌2세 더 있어"…커지는 재수사 필요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