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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가족까지 사찰 정황…경제형편도 '전략 고려대상'

입력 2018-04-04 20:13 수정 2018-04-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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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저희 뉴스룸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서 '노조원 사찰'까지 이뤄진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문건에는 '노조원 가족'의 정보를 담은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쓰였는가…한때 빗나간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하던 일을 왜 기업이 했는가…오늘 뉴스룸이 다시 삼성 관련 보도를 앞머리에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들 문건에는 '문제 인력'을 지칭하는 'MJ'라는 용어나  증거 수집을 뜻하는 '채증'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같은 용어는 2000년대 초에 노조를 감시하는 문건, 그리고 2013년 논란이 됐던 'S그룹 노사 전략'에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삼성의 노조 와해 작업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정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지 3개월 뒤인 2013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노조원 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이어 2014년 5월엔 부산에서 노조원 염모씨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노조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안주고 표적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내부 문건에는 사측이 노조원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의 출범 즈음 작성된 문건에는 '단계별 대응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해서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개별 노조원에게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는 노조에 가담한 정도 외에도 가족들의 신상 정보와 경제 형편까지 두루 고려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사측에 협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일반적인 인사팀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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