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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조사 권고…'장자연·용산참사' 등 다시 살핀다

입력 2018-04-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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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9년 만에 다시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일) 고 장자연씨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할 '사전 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와 용산 참사 사건,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등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와 기소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12개의 '사전 조사' 사건 중 8개에 대해서는 '본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수사 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입니다.

본 조사에선 사건 피해자나 수사 검사 등을 직접 조사해 진술을 받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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