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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천억 대 차명재산 어떻게 되나…검찰, 추징보전 청구 예정

입력 2018-03-26 08:13 수정 2018-03-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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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던 차명재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같은 차명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11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 수수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전액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13년에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청계 재단 등에 330억여 원을 출연하고, 남은 재산은 46억 3000만 원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천억 원대에 가까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포함해 조카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부동산과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등입니다.

검찰은 다음주 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할 예정입니다.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액만큼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뇌물이 110억 원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현대건설이 홍은프레닝에 제공한 2억 6000만 원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옥중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도 차명 재산을 포함해 각각 2000억 원대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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