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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헌정 사상 4번째

입력 2018-03-23 07:24

법원 "MB,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발부

뇌물 수수 등 혐의 약 18가지…다스 실소유 부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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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발부

뇌물 수수 등 혐의 약 18가지…다스 실소유 부분 핵심 쟁점

[앵커]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입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법의 심판을 받게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보강 조사와 함께 영장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할 예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로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 금요일 아침&,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와 또 재판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여부 결정이 임박했던 어제(22일) 저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습니다.

법원은 밤 11시 6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커튼 안쪽 사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인정할만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지 50여분 만에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부장 검사 2명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헌정 사상 4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자택에서 구인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측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이 전 대통령은 '골목 성명' 없이 검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출발한 지 17분 뒤에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약 18가지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와 국정원 특활비 등으로 액수가 110억원이 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 뿐 아니라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됩니다.

횡령액은 모두 350억 원입니다.

검찰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역시 다스의 실소유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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