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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주요 혐의는…110억대 뇌물·350억 다스 횡령 등

입력 2018-03-22 23:23

국정원 특활비·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민간 불법자금 등 뇌물액 커

다스 차명보유하며 직권남용·횡령·탈세 등 혐의도…검찰 손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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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민간 불법자금 등 뇌물액 커

다스 차명보유하며 직권남용·횡령·탈세 등 혐의도…검찰 손들어 줘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에 가까운 횡령 등 10개가 훌쩍 넘는 혐의를 받는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크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이 불교대학 설립 등 편의를 바란다며 준 3억원도 있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측근의 진술은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허위 진술"이고 청와대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에 기반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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