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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정 놓고 종일 혼선…'MB 구속여부' 언제 결정되나

입력 2018-03-21 20:21 수정 2018-03-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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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변호인들 참석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해서 내일(22일) 혹은 모레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강현석 기자를 연결해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영장심사가 내일 열리는 지를 두고 하루 종일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일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 순연될 수도 있고, 변호인 참석 없이 그냥 서류심사만으로 내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내일 서류 심사 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 변호인단이 출석 가능성을 밝히기는 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앵커]

반면에 그렇다면 영장 심사 날짜가 따로 잡힐 가능성, 그러니까 하루든 그 이후든 그렇게 잡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에 제시한 전제 조건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제 조건을 인정하면 다시 변호인단에 영장 심사 날짜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변호인단에 다시 잡은 날짜를 통지한 뒤 금요일쯤 영장심사 일정이 다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네, 변호인단의 전제조건이 아까 얘기한 구인장 발부 여부인데 그렇다면 변호인단은 왜 그것을 고집합니까?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심사에 응하겠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안나오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내일로 예정된 심사에 변호인단만 나가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의견, 즉 변호인단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갖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구인장이 이미 반환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인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것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일 뿐, 객관적으로는 왜 그것이 심사기일을 왔다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 변호인 측에서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만일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구속 발부까지 17시간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피의자 당사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과거 전례들을 살펴봐도 대체로 12시간 안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이 되면 적어도 자정 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가지의 가능성입니다.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전제조건, 다시 말하면 구인장을 안내는 조건 하에서는 자기들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심사기일이 아마도 모레 정도에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법원 쪽에서 무슨 얘기냐, 그건 필요 없다,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일 심사가 들어가서 빠르면 내일 중으로 늦어도 모레 새벽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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