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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결론 나왔지만 '문건 재작성'…은폐 의혹도

입력 2018-03-21 21:22 수정 2018-07-06 17:23

국방부-합참, 이전에도 '폐지' 내부 결론 냈었지만…
한민구 당시 장관 주재 회의 직후 문건 재작성…'폐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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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이전에도 '폐지' 내부 결론 냈었지만…
한민구 당시 장관 주재 회의 직후 문건 재작성…'폐지' 사라져

[앵커]

JTBC는 이와 별개로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국방부와 합참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이 주재한 회의 직후에 국방부와 합참이 마치 폐지라는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처럼 문건이 다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2월 20일 합참 합동작전과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위수령은 비상시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로 무기 사용과 함께 체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위해 만든 자료로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이 발견했습니다.

문건에는 과거에 위수령을 검토했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합참은 2014년 11월 "사문화된 법령"이라고 했고 국방부도 "폐지 필요성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의 회의 결과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의 회의를 거친 당일, 똑같은 제목의 문건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유독 폐지와 관련된 단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문화된 법령'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개선 작업 필요'로 '폐지 필요성' 역시 '개선 필요'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의 회의 결과도 "폐기"가 아니라 "개선할 필요 있다"고 나온 것처럼 고쳐졌습니다.

군 내부에 마치 폐지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문건이 수정된 겁니다.

[이철희/의원 (국회 국방위) : 군의 내부 검토에 의한 폐지 건의를 장관이 폐지는 안 된다, 개정하자, 그러니까 존치시키자는 결론은 낸 것 아닙니까.]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로 정치권에서는 위수령 폐지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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