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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국방부, 문건 작성 배경 조사

입력 2018-03-20 21:23 수정 2018-07-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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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심지어는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건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국방부 감사관실이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에 따라 만든 문건에는 제목부터 '병력 출동'이 등장합니다.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군이 능동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치안 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위수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비해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 범위, 행동 준칙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의 근거로는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뒤,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단순한 개념정리였고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민감한 시기에 장관의 지시로 문건 작성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한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경과 실제 병력 출동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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