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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증거 인멸' 정황…MB 영장청구 여부 '주목'

입력 2018-03-18 20:10 수정 2018-03-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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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이르면 내일(19일) 결정됩니다. 주변에 입단속을 지시하고, 자료를 파기한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증거 인멸'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는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증거 인멸 정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유들입니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물증 없애기와 주변 입단속 정황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 도곡동 땅과 관련한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으로 불린 이영배씨가 차명 계좌를 관리하던 '명의 대여자' A씨를 빼돌리고 입단속을 지시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씨는 A씨에게 입막음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BBK 특검 수사 때도 다스 본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문서가 파쇄됐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이병모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목록과 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에도 수사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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