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오늘(14일) 조사 내용을 주말 사이에 분석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발부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임엔 틀림없죠. 공범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 데다 뇌물 혐의 액수도 커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만 향후 영장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궁금한 점이기도 해서 법조팀 취재기자 심수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속의 기준으로 통상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범죄의 중대성'을 보자면 이견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자]
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약 18가지, 법률상 죄명으로는 6개에 달합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데요.
액수에 따라 이른바 더 무겁게,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70억 원을 비롯해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합치면 약 110억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개별 뇌물 혐의들 가운데, 한 두가지만이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특활비 4억원 뇌물수수의 방조범,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
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 검찰이 수사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또 다른 '가중 처벌' 기준들도 두루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또 2년 이상 장기간, 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인 김백준 등에게 범행을 시켰고, 어쩌다 한번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때 형량을 더 늘려 처벌할 수 있는 특별 가중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같은 점도 판사에게 강조하게 될 텐데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 시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부정이 돼 버린다는 분석이잖아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아직 형식적으로 보자면 구속영장 청구도 안 된 거니까…. 일각에서 불구속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기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돼 있는 만큼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앵커]
증거 인멸 우려, 그것이 정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네 차례의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을 당시 핵심 참고인들을 빼돌리거나, 혹은 재산 관리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정황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핵심 참고인들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죄로 인정 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특히 오늘 하루종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