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국내 1호 정신병원 폐업

입력 2018-03-14 07: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 3부에서 형사 4부로 변경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가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일반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3. 국내 1호 정신병원 폐업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 정신병원'이 오는 31일 개원 73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며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대와 경영 악화가 겹치면서 폐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홈쇼핑 6개사 법정제재 [뉴스체크|사회] 멸종위기 사향노루 발견 [뉴스체크|사회] 전남 곡성 규모 2.0 지진 [뉴스체크|사회] 서울 버스, 음식 반입 금지 [뉴스체크|사회] 인천공항서 항공기 충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