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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의 진실' 답할 차례…1001호서 오갈 내용은?

입력 2018-03-14 08:02 수정 2018-03-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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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두 시간쯤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됩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곳이죠. 서울 중앙지검 1001호 특별 조사실에서 진행될 오늘(14일) 소환 조사에 대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검찰이 이번 조사를 위해서 준비한 질문지만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많다는 얘기겠죠?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부터 350억 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까지 다양합니다.

뇌물 혐의만 하더라도 삼성 측의 70억 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전달된 22억5000만 원 등 관련 범죄사실도 복잡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조서 확인까지 21시간 30분 동안 조사실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와 비교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도 내일 새벽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다스 관련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입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와 국정원 특활비, 민간 기업 등이 건넨 돈을 합하면 11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형과 맏사위 등을 통해 받은 돈도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만큼 '사전 수뢰죄'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지난 주말까지도 검찰은 측근들을 불러 뇌물죄 보강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찾아낸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답해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정호영 특검 직후까지 조성된 조직적 비자금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이미 이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진술을 내놨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도 대거 확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돈은 수십개 차명계좌로 다수 재산관리인이 돈세탁을 해가며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중 10억 원 가까운 돈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비용에 쓰였다는 정황도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다스의 설립 배경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로 적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다스 전현직 사장들과 친인척 등 측근들의 진술, 그리고 차명재산 관리 문건 등 강력한 물증들을 내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 운영에 조언을 했을 뿐 형 이상은 회장의 회사란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검찰이 명시한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이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상납 시스템이 있단 것도 몰랐다"는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삼성 측의 70억 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을 건넨 삼성 측이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었단 것을 인정했는데도 "대납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 관계마저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인들이 확정됐죠?

[기자]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변호인단 구성원이 확정됐습니다.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어제 새로 합류한 박명환 김병철 변호사 등 4명인데요.

이번 사건 변호를 위해 꾸려진 법무법인 '열림' 소속 구성원들입니다.

박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법무법인 '바른'에 몸을 담았던 변호사들인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사로 가장 먼저 거론된 정동기 변호사는,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경력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삼으면서 직접 전면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협 측은 같은 맥락에서 정동기 변호사가 함께 몸담고 있는 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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