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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 전과정 영상녹화…"정치보복" 공정성 시비 막는다

입력 2018-03-13 20:18 수정 2018-03-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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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만큼 조사 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은 5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 조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모두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 녹화를 통해 조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혹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이후에도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신문 모습과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태도 등을 모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녹화는 1001호 조사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녹화된 조사 영상을 재생한 뒤 서면으로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녹화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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