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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영역' 단서 달았지만…검찰, 공수처 사실상 수용

입력 2018-03-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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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하고, 검찰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권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검찰총장(국회 사법개혁특위) :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국회 사법개혁특위) :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관의 성격상 공수처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닌 행정부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수처가 담당하는 수사 영역을 검찰도 함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국회 사법개혁특위) : 현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아울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 검찰청에서만 특수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총장은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은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경찰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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