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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6명 고소…피해자 제외

입력 2018-03-13 21:21

반박에 재반박…'성추행' 진실공방, 검찰서 진실 가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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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성추행' 진실공방, 검찰서 진실 가려질 듯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의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지요.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필성/변호사 (정봉주 전 의원 측 대리인) :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날짜와 장소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일 오후 1시 이후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병문안을 가느라 2시 이전까지 여의도 호텔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정 전 의원의 팬클럽 대표로 활동한 닉네임 '민국파'는 "병원에 머문 시간이 대단히 짧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며 이동했다"면서 "정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건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민국파는 당시 하루 종일 정 전 의원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전 의원은 민국파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성추행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운전기사와 호텔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양측이 정 전 의원의 호텔 방문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만큼, 이 부분만 확인되면 진실공방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의원 측은 이번 고소에서 피해자 A씨를 고소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실제 A씨가 맞는지 알 수 없고, 피해 제보 자체가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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