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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03-13 15:25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재판부 변경…"최씨의 기피신청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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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재판부 변경…"최씨의 기피신청과는 별개"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새롭게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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