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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사건 '입막음용 성금'…계급별 강제 할당 논란도

입력 2018-03-13 08:09 수정 2018-03-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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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군의 압박과 동시에, 들으신 것처럼 회유도 있었습니다. 계급별로 금액을 할당해서 이들을 위한 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이런 꼬리자르기를 어느 선에서 지시한 것인가에 쏠립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국정원이 댓글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 됐습니다.

몇 개월 뒤에 국방부도 댓글 사건 관련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자율적으로 성금 3960만 원을 모았지만 사이버사 530단에서는 계급별로 금액을 할당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금 모금이 외부로 알려지면 국방부가 조직적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있습니다.

530총괄과장 김모 씨가 강제 모금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2014년 6월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조사본부 중령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이때 파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긴 커녕 검찰이 불리하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무사는 윗선 지시를 폭로하는 등 돌출 행동을 할만한 사람들을 중점관리 해야한다고도 지적합니다.

유죄를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집단적 반발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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