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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시형도…검찰, MB부자 모두 '다스 돈 횡령' 판단

입력 2018-03-12 20:39 수정 2018-03-12 23:40

MB, 다스 350억 이상 빼돌린 피의자로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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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350억 이상 빼돌린 피의자로 포토라인 선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이고 거기서 조성된 비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 전 대통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내려갑니다. 검찰은 초기에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조성된 비자금은 그 아들 이시형 씨의 승계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자가 모두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셈이지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략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 돈 모두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 맞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다스가 조성했다는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등이 이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중엔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저희 JTBC가 계속해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 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모레 소환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기자]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에게는 350억원 대 비자금 조성 혐의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다스 관계사들이 시형 씨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에 돈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승계 작업'의 책임자를 시형 씨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형 씨는 다스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치였던 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을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편 시형 씨는 다스 이상은 회장 몫인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10억 원을 가져다 쓴 정황도 포착됐는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허락을 받고 쓴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시형씨 승계 작업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오늘 다스 하청업체 대표가 승계 작업 때문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과 시형 씨를 동시에 검찰에 고소했죠?

[기자]

네, 다스의 하청업체인 창윤산업 대표 한승희 씨는 "다스 승계 작업에 이용 당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과 시형 씨 등 4명을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에 납품할 부품 공장을 짓도록 한 뒤, 공장이 가동되자 이를 시형 씨 회사인 에스엠으로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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