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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이재용 변호 안 한다…상고심 맡는 대법관도 논란

입력 2018-03-07 21:08 수정 2018-03-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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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오늘(7일) 사임했습니다. 상당수의 현직 대법관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논란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오늘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는데, 재판을 진행할 일부 대법관은 과거 삼성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대법관을 퇴임했지만 현재 근무 중인 대법관 상당수와 근무 기간 등에서 겹칩니다.

13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 김소영, 김신, 김창석 대법관 등 4명과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에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 변호사가 변론을 맡을 경우, 대법관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늘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 전직 경영진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석 대법관은, 2009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 SDS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의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배임액이 추가로 227억 원 늘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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