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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문건 수사 이용 말라" 소송…MB측 '아전인수'

입력 2018-03-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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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게 확인됐습니다. 영포빌딩에서 찾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사에 이용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해 활용하는 거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스와 무관한 청와대 기록물들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이후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문건을 이렇게 쓰는 건 압수수색 목적에 맞지 않고, 특히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배된다며 검찰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채 영포빌딩에 기록물을 보관해온 건 이 전 대통령 측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법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에도 재임 당시 기록 중 24만건을 30년간 공개가 불가능한 지정기록물로 묶고, 후임 정부가 열 수 있는 비밀기록물은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기록물법을 이용해 재임 당시 기록을 봉인했단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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