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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68시간→52시간' 노동시간 단축…150% 휴일수당 유지

입력 2018-02-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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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당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일주일이라고 하면 며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평일만 따져서 5일일까요, 아니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7일 일까요. 5년 간의 논란 끝에 '일주일은 7일'인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일(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듭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밤샘 논쟁 끝에 법정 노동시간을 '7일에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평일에 52시간, 여기에 토·일요일 초과근무를 포함하면 68시간까지 일하던 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을 줄여 방송· 광고· 미용업체 등에서 일하던 300만 명도 주당 52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 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 '휴일의 양극화' 현상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휴일근무 수당은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인 평일의 150%로 유지합니다.

현재 대법원이 휴일수당에 연장근무 수당까지 적용해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있는데 먼저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선 당연히 개정안을 고려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법안 통과를 서둘렀다는 설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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