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력 줄이는 판에…" 중소기업·노동자 지원 대책 과제

입력 2018-02-27 22:00 수정 2018-02-27 23:06

법망 피한 '꼼수' 막을 보완책도 뒤따라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망 피한 '꼼수' 막을 보완책도 뒤따라야

[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은 저녁 있는 삶,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 줄 지가 관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미리 경험한 대기업 직장인들은 여가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근로시간만 줄었을 뿐 할 일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시행 기업 근로자 : 개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바쁠 때도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제한 근로 업종'에서 벗어난 이들은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기사 : 기대가 돼요. 운행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근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을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할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 : (최근) 인력을 줄인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계속된 불경기 상황이 지속한다면 3년 뒤에(도)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특히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최근 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장시간 근로관행 '제동' 이정미 "근로기준법 개정 목표 미달…아쉽고 부족한 결정"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비용부담 초래" 당정, 휴일근무 금지 검토…위반 때 '1.5배 대체휴가·수당' 휴일에 일 시키면 처벌…'노동시간 줄이기' 나선 당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