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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비용부담 초래"

입력 2018-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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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비용부담 초래"

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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