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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앞장서긴커녕…여가부 '뒷북 대책' 비판

입력 2018-02-22 21:09 수정 2018-0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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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투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해왔다는 비판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상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다뤄져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늑장,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족 보호가 주 업무인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 직장 실태조사는 고용부가 담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가부 주장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여가부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어딘가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고용부의 조사는 뒷걸음질을 치는데도 여가부는 뒷짐만 진 채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생을 걸고 사례를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에서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져 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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