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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력 전문검사 "이윤택 사건, '상습' 인정되면 수사·처벌 가능"

입력 2018-02-22 21:48 수정 2018-02-22 23:29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이전 범죄 처벌은?
"이윤택, '나쁜 습관' 아니라 '나쁜 범죄'"
"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묵인 혹은 행위 도왔다면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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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이전 범죄 처벌은?
"이윤택, '나쁜 습관' 아니라 '나쁜 범죄'"
"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묵인 혹은 행위 도왔다면 방조범"

■ 인터뷰 저작권은 JTBC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22일) 스튜디오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 팩트체크 > 는 하루 쉽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가 또 다른 팩트체크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면서 지금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2013년 6월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고소 시한을 놓친 그런 셈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 오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그 전문가가 바로 현직 부장검사이십니다. 제 옆에 나오신 분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성,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현직 검사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박은정 부장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안녕하세요.]

[앵커]

1월 29일에, 지금 생각하면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요. 1월 29일에 사실 이 많은 '미투'운동의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계셨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각계로 이게 퍼져나갔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이렇게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처벌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시효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네, 맞습니다. 저는 성폭력 전담검사로 오래 일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담 검사로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는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13년 6월 19일 자로 친고죄가 폐지가 되면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성계의 오래된 염원이었고요. 그래서 친고죄가 획기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이 되어서 고소기간은 1년 내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친고죄 적용이 되지않는 '상습으로 추행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13세 미만 장애인 혹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과 같은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고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수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3세 미만이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금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이 되거나 13세 미만나 장애인은 공소시효 제도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많은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분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상습'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증언이 나와서 상습이라는 것은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범행이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수사가 가능하고요. '상습'은 기본적으로 친고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건은 개별사건들은 한번 저희 검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특히 문화계, 연극계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퍼져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하여간 '이건 이미 그게 지나버렸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야'라고 '미리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그렇습니다.]

[앵커]

성폭행이 아닌 추행의 경우에도 이른바 상해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네,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상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그것은 친고죄의 대상이 아니고요.]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일 경우에는 상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추행을 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런 경우에 상해와 폭행이나 강제추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상해가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도 각 개별의 경우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군요.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를 당한 직후에 '병원에 갔다'라든가 그래서 상해 치료를 받은 이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치상으로 아마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사건의 경우에 조사단장, 조희진 단장이 '2010년 당시 친고죄였던 성추행은 고소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 '성추행 이후에 벌어진 피해, 즉 인사상의 불이익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 박 검사님 의견대로라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그 성추행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그것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그 사건은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그 개별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윤택 씨라든가 조민기 씨 등등에 대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공통적으로 '왕이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극단 감독 또 대학교수, '업무상 지위가 피해자들한테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안은 부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들의 얘기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관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해 왔던 그런 권력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냐'하면 친족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면 권력을 가진 가해자,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약한 아동이나 피해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성폭력하거나 추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동조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폭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폭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그런 구조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 나눴던 '시효 문제와 그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당연히 그 당시에 친고죄이고 해서 적용을 받을 텐데요. '2013년 6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요. 다만 그 위력에 의한 추행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첫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상습성 문제…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맞습니다.]

[앵커]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아무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상습 규정은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18년 동안 이어진 나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리허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법 전문가가 끼어들어서 사전 리허설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다 계산된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리허설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보면 18년 동안 이어진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 연극계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습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셈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제가 보기에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나쁜 범죄'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것은 만일에 제가 그 사건을 개별적으로들여다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말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나쁜 범죄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상습성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습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법률적인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피해자가 많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것으로 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무고'로 고소를 받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무고로. 그러면 뭘 증거로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성폭력 사건은 사실상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후에 피해 사실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겁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받았다'라든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든가 '일기를 써놨다'라든가 '편지를 썼다'라든가, 가해자에게…아니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든가. 이러한 증거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는가', 수사기관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문자든 카톡이든 지워버렸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고소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뭡니까…다시 복원해서.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저희가 복원해서 증거로 저희가 확보하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동조자 혹은 방관자, 침묵의 목격자. 그런 분들한테 더 서운함을 느꼈던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혹시 처벌의 대상이 될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실제로 저희 성폭력 사건 수사해 보면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옆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인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이 2차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동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막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어야 하는 지위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가해행위, 추행행위를 좀 더 쉽게 도와주거나 도구를 갖다주거나 이런 행위들이 입증이 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벌써 한 16년째 이런 사건을 다뤄오신 이른바 베테랑이신데, 어찌 됐든 '미투'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저는 성폭력 사건 수사를 오래했지만, 지금 이렇게 봇물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이 터져나오는 이 순간이, 역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럽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저희들이 외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서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이 되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보호받고 지지받고 응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서지현 검사 인터뷰 이후에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저희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법무부에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사실은 성폭력의 문제, 성범죄의 문제는 이것이 조직문화,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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