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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포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털언론분리법' 발의"

입력 2018-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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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포털의 언론 분야 책임을 부여하는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에는 ▲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포털 정보 검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의 방발기금 부담을 통한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해외 거대 포털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포털언론분리법' 통과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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