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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책임 물은 최순실 1심…징역 20년 중형 선고

입력 2018-02-13 20:09 수정 2018-02-14 02:30

삼성 승마지원비 72억 뇌물로 판단
"대통령 파면 초래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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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마지원비 72억 뇌물로 판단
"대통령 파면 초래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앵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됐던 최순실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만들었다는 두 재단에 대해서는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 돈을 강요해 조성된 것이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과 롯데와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 파면을 초래하고도 재판 내내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조만간 있을 1심 재판에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기업들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잇따라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삼성이 최씨 독일 회사에 지원한 72억여 원이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세워 대기업에서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게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량을 결정하면서 최씨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극심한 국정 혼란, 국민의 실망감 등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도 최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획된 사건'이라고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파면의 책임이 책무를 방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처럼 뇌물과 강요,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물어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받아온 뇌물 금액을 감안해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도 함께 물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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