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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넘었지만 면세점에…신동빈, 결국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20:16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추징금도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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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추징금도 70억

[앵커]

오늘(13일) 재판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면세점 특허를 위해 최순실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죠. 신 회장은 작년 12월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받고 2개월 만에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 그룹은 지난 2016년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문제가 신 회장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둘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제공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롯데 측은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SK그룹 측에 요구했던 89억 원대 K스포츠 재단 지원금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서 SK 최태원 회장은 요구받은 89억 원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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