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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이재용은 36억, 받은 최순실은 72억…'엇갈린 판결'
입력 2018-02-13 20:25
수정 2018-02-14 00:57
최순실 1심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
법원 간 판결 충돌…대법서 '쟁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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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
법원 간 판결 충돌…대법서 '쟁점' 예상
[앵커]
오늘(13일) 재판부는 삼성이 준 뇌물을 72억 원으로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로 직접 보낸 용역비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모두 72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등 3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이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다면 뇌물" 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 역시 최씨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정황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법원 간의 판결 충돌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과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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