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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추징금 72억…해외은닉재산 추적 빨라질 듯

입력 2018-02-13 20:29 수정 2018-02-13 21:36

검찰, 400억대 추정 미승빌딩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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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억대 추정 미승빌딩 가압류

[앵커]

최씨는 징역형 외에도,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씨 재산 가운데 서울 신사동의 미승 빌딩만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최근 범죄 수익 환수 전담 부서를 만든 검찰은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오늘(13일) 최순실씨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2배 이상 금액인 180억 원을 벌금으로 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돌려줬고, SK 뇌물은 요구한 것에 그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았다"며 벌금 산정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형이 확정되면 벌금 등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시세는 약 400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씨는 강원도 평창과 용평, 경기도 하남 등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독일 법인 등을 통해 해외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만큼  최씨의 해외 재산 추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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