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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1심 선고…18개 혐의 결론 주목

입력 2018-02-13 14:03 수정 2018-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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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이제 선고 시작까지는 약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 등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오늘(13일)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중요 재판인데다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을 감안해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최순실 씨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했는데 일반석 30석 배정에 66명이 신청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혐의만 18개에 달하는 만큼 선고 요지만 읽는다고 해도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는 1시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가 인정될 지, 그리고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지 여부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433억 원의 자금, 그리고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했던 16억 원,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들어간 213억 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중 36억 원만을 뇌물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뇌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이 과연 이번에는 증거로 인정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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