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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은 '가습기 살균제 고발'…공소시효 지난 경우도

입력 2018-02-12 21:29 수정 2018-02-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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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을 공정위가 다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가습기 살균제에 산림욕 효과까지 있다고 광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 전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이마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과징금을 고작 1억3400만원 매겼는데요. 사람 목숨이 1억원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별도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광범위한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SK케미칼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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