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대 딸에게 강남 고가 아파트를…'얌체 증여' 금수저들

입력 2018-02-12 21: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값 잡으려고 정부가 대출을 조이자 이제는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약 600명이 1000억원 넘게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법을 잘 아는 재산가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기업 임원은 두 딸과 함께 상가를 샀습니다.

임대료를 딸들에게 몰아줘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전직 교육공무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0대 아들에게 상가를 사준 은행지점장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30대 두 아들에게 각각 서초동 아파트를 사주고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대기업 임원도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20대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도 얻어줬습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대신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부가 대물림 되기 시작한 거에요.(자산가들은)부동산 값이 올라도 되는 거에요. 8·2 대책 이후 특이한 점이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금으로 사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몰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드러난 변칙 증여 사례만 약 600건, 탈세액은 104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변칙 증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재건축 '세금폭탄' 현실화…전문가 "재건축 사업 힘들 것"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 규정…지방 부동산 시장 혼란 줄어들듯 '파느니 증여' 다주택자의 선택…보유세 인상 본격 검토 11월 건설 체감경기 '악화'…"부동산 대책·금리 인상 영향" 가계부채·집값↑ 소득은↓…빨간불 켜진 내수, 전망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