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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한 푼도 안 낸 다스…'미 로펌도 김백준이 선임'

입력 2018-02-09 20:51 수정 2018-02-10 02:45

'다스 미 소송 로펌, 김백준이 선임' 문건
삼성 '다스 수십억 소송비' 지급 의문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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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미 소송 로펌, 김백준이 선임' 문건
삼성 '다스 수십억 소송비' 지급 의문 증폭

[앵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 받는 다스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9일) 오전까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미국의 유명 로펌을 선임한 사람이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소송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가운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다스와 업무 관련성 등이 없는 삼성이 왜 소송비를 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벌인 해외 소송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벌인 투자금 반환 소송 외에도 스위스로 김씨가 빼돌린 예금, 미국 내 김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들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법률회사는 에이킨 검프였고, 2009년 3월 선임됐습니다.

변호사들이 시간당 최대 1500달러, 약 150만원을 받는 유명 로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소송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는 해당 로펌을 선임한 사람이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김씨는 물론이고 다스 측에서도 해당 회사로 지급한 소송비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다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 돈을 대신 내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국내 본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버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조만간 해외에 체류 중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불러 소송비 대납 배경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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