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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요구로 뇌물' 속속 실형…이재용 판결 형평성 논란

입력 2018-02-08 08:42 수정 2018-02-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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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법조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훨씬 적은 뇌물을 줬는데도 실형을 받은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G 직원 최모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 모씨에게 한 달 동안 6억 6000만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이씨가 먼저 최씨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최씨가 맡은 업무도 공무원인 이씨가 도와주면 쉽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요구한 뇌물 액수를 만들어 보내줬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불과했다"며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과 구도가 판박이이고 뇌물 액수는 훨씬 적은데도 실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9100만원의 뇌물 등을 준 납품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준 정보통신기술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액수가 수십 배에 달하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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