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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없다"?…2심 재판부 판단 논란

입력 2018-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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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시작 때부터 관련자들의 주요 혐의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꼽혔습니다.

수첩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위원회를 교체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기록자인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중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박채윤씨는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대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적힌대로 실제 대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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