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권 남용' 과거 씻는다…검찰, 재수사 대상 12건 선정

입력 2018-02-07 09: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의혹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 12건을 선정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혹독한 고문 끝에 숨지고 맙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됩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2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김갑배/검찰 과거사위원장 : 법무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2000년 이전에 발생한 6건의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PD수첩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등 비교적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도 조사 대상입니다.

[송상교/과거사위 위원 : (PD수첩 사건은) 무리한 강제 수사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들의 사생활들이 공개되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과거사위는 또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포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장자연씨 관련 의혹사건은 일단 1차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밀양 송전탑 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5가지 사건을 앞으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