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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에 '36억 뇌물 수수 공범'…선고 영향은?

입력 2018-02-05 20:37 수정 2018-02-06 00:22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유죄…박근혜 유죄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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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유죄…박근혜 유죄 가능성 높아져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최순실씨 선고와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두 사람의 재판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5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36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명확히 나왔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주고 받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재단 등을 지원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승마 지원에 쓴 용역대금 36억 3000만원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 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36억 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공범이라고 본 겁니다.

[앵커]

당초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72억원. 그러니까 딱 절반이 됐습니다. 물론 적지않은 돈이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고요.

5억원을 넘을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9년에서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1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 되면서, 5억원이 넘으면 왜 9년에서 12년입니까. 무기징역 포함?

[기자]

그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하는 양형기준에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봐야 하는데요. 가중요소가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요구'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한 번 봐야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피고인들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형을 결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년에서 12년으로 돼 있는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36억원대의 수뢰액이 인정된 것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엔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씨 선고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기자]

재판부에서 당장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는데, 오늘 항소심 판단을 지켜본 뒤에 선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고요.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추징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판결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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